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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의 첨단화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여러 변화를 도입했습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절차 강화
농지의 성토(흙 쌓기)나 절토(흙 깎기) 등의 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.
- 사전 신고 의무화: 농지를 개량하려는 경우,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시·군·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나, 공익 목적의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, 재해 복구, 50cm 이내의 경미한 성토·절토, 1,000㎡ 이하의 소규모 개량 행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적합한 성토 재료 사용: 농지 개량에 사용되는 흙은 농작물 경작에 적합해야 하며, pH 5.0~7.5, 전기전도도(EC) 2.0 dS/m 이하, 모래 함량 70%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2.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
도시민의 농촌 체험과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.
- 설치 요건:
- 연면적: 33㎡ 이하
- 농지 보유: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.
- 부대시설: 데크, 정화조, 주차장 설치 가능(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)
- 존치 기간: 최초 12년이며, 3년 단위로 연장 가능.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.
- 입지 기준: 소방차나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(현황도로 포함)에 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, 방재지구 등 일부 제한 구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.
3.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 설치 규제 완화
농업의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직농장 등의 설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.
-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허용: LED 기반의 수직농장을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.
4.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
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.
- 조건: 부지 면적의 일정 비율 내에서 설치 가능하며, 지역 조례에 따른 세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5.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 도입
허가받지 않은 농지 활용이나 행위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
- 제재 내용: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,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업의 현대화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동시에,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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